물가는 오르고 취업은 힘들고 월세 부담까지 힘든 청년들을 위해 국가에서 월세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특별지원이니 조건을 읽어보시고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셔서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청년월세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2. 지원자격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5. 지급방법
1. 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정부가 202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이라면 매월 20만 원씩 1년간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자격
① 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만 나이 계산 바로가기☞)
▶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② 소득기준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 모)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기준 중위소득 60% |
1인 | 2,077,892원 | 1,246,735원 |
2인 | 3,456,155원 | 2,073,693원 |
3인 | 4,434,816원 | 2,660,890원 |
4인 | 5,400,964원 | 3,240,578원 |
5인 | 6,330,688원 | 3,798,413원 |
6인 | 7,227,981원 | 4,336,789원 |
*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또는 미혼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재산기준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지원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자
잘 모르시겠으면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참고하세요
3.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을 매월 분할지원합니다.
(최대 240만 원)
▩ 유의사항
-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
4. 신청방법
▶ 2023년 8월까지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합니다.
- 지급계좌는 청년 본인 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5. 지급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 지급일은 매월 25일 신청 시 작성한 본인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지원금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되지만 실제 지출한 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만약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차액만큼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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