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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겨울 추웠던 날씨만큼 난방비 폭탄으로 마음까지 더욱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하였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란?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으신 취약계층을 위하여 22년 12월 ~ 23년 3월(총 4개월)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주민등록등본 상)하는 취약계층 고객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3. 지원 내용
22년 12월부터 23년 3월 사용분 즉, 23년 1월 고지서 ~ 23년 4월 고지서까지 사용한 난방비(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 공동난방비 포함)에 대하여 월 14만 8천 원(4개월이면 59만 2천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유의사항
- 각 세대에서 해당기간 동안 차감받은 에너지바우처 실적액은 지원금에서 차감하고 지급됩니다.(에너지바우처 수혜자)
- 기본요금 감면 적용 대상 임대아파트 세대는 해당기간 동안 감면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장기공공임대아파트 거주세대)
- 지역난방 공동주택 거주기간 및 자격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단 한 달 기준 절반이상 거주 및 자격보유 시에는 해당 월의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대 상 | 지원대상 기준 | 지원금액 | |
최 소 | 최 대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 2만원 / 월 | 14만8천원 / 월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 1만원 / 월 | |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 |
4. 신청기간 및 지원금 지급
4월 10일 ~ 5월 31일이며 신청기간 이후에는 특별요금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지원자격과 난방비 부과 내역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3년 8월 말부터 지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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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접수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고객마당에서 온라인 신청
- 고객상담센터 1688-2488 유선신청
- 우편 및 인근지사 방문 신청
6. 신청서류
- 특별요금지원 신청서
- 23년 1월 고지서 ~ 4월 고지서 4개월 분
-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확인증명서
- 관리사무소 신청 대행을 신청한 임대아파트는 관리소에서 일괄신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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