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분들 주목하세요.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좀 더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축한 금액만큼 동일한 금액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격 및 신청방법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모집인원이 총 1만 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지금 바로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가능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이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 월 저축 가능금액 및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
지원금 | 10만원 | 15만원 | |
총 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공고일 (23년 5월 22일) 기준 다음의 1 ~ 5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 재외국민 신청 불가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
3.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2022. 5. 22. ~ 2023. 5. 23.)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4.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2022. 6. 1. ~ 2023. 5. 23. 소득기준)
5. 부양의무자 (부, 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 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 06. 12.(월) ~ 6. 23. (금) 18 : 00
▶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우편] 접수마감을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 이름 - 전화번호)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신청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1~4는 아래 링크 다운로드
5. 주민등록초본 :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 :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7. 근로확인서
▶ 추가서류
8.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 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9. 가구특성 증빙자료
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모집인원은 총 10,000 명으로
▶ 문의 : 1688-1453 혹은 120 다산콜재단으로 연락 주세요.
▶ 최종대상자 발표는 2023년 10월 13일(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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