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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정보

서울배달플러스 상품권 구매방법 혜택 사용처

by 알뜰정보왕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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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오르고 배달료도 비싸니 배달음식 주문하기가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서울시가 배달음식 주문에 쓸 수 있는 ‘서울배달플러스’ 상품권을 7% 할인가로 발행합니다. 주문 시 3% 페이백을 적용하면, 최대 10% 할인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상품권 구매는 6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페이플러스’ 등 5개 앱에서 1인당 월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에게도 좋은 ‘서울배달플러스’ 이용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서울배달음식+(플러스)란?

▶ 배달앱 시장의 10%대 높은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들의 배달비 부담을 낮추고자 착한 배달앱들과 함께하는 민관협력사업입니다. 

 

▶ 서울시는 배달중개수수료 2% 이하 공공배달서비스 서울배달플러스(+)에 소속된 6개의 배달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전용 상품권을 12일 오전 10시부터 발행한다. 발행규모는 30억 원이다. 시는 배달앱 전용 상품권 발행과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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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배달음식+ 혜택

▶ 가맹점 혜택

  • 2% 이하 저렴한 중개수수료
  •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수수료 0%

▶ 소비자 혜택

  • 서울배달+상품권 7% 할인 구매 사용과 3% 상시 페이백 (최대 10% 할인받는 셈)
  • 배달앱 별도 제공 쿠폰 중복가능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1인당 월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가능

 

상품권 구매 및 사용처

 

▶ 발행일 : 2023년 6월 12일 오전 10시~

 

▶ 아래 5개 앱에서 구매 가능하며 1인당 월 10만 원 한도

 

1인당 최대 보유금액은  100만 원 선물하기 가능)

 

유효기간은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1년

 

7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5일 정기발행 예정

 

출처 - 서울시청

▶ 사용처 :  서울배달+ 참여 배달앱

 

출처 - 서울시청


 

▶ 환불하기 : 구매건별 구매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할인 지원금 제외 잔액 환불가능

 

▶ 문의 : 소상공인담당관 02-2133-5143 , 서울시 누리집

 

서울배달+ 이벤트

 

▶ 소비자 이벤트

  • 12일부터 상품권으로 결제 시 최대 20%에 해당하는 금액(1만 원 이상 2,000원, 2만 원 이상 4,000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특별 환급(페이백) 행사' 기간 중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 이달 말까지 서울배달플러스(+) 이용 후기이벤트 ‘가치를 같이 더할 사람’을 통해 총 222명에게 서울사랑상품권, 카페쿠폰 등을 증정
  • 이 행사는 결제 수단에 상관없이 이벤트 기간 ‘서울배달+’ 참여 배달앱을 이용한 소비자라면 누구나 응모가능

▶ 가맹점 이벤트

  • 서울배달플러스(+) 소속 6개 배달앱사에 신규 입점하는 소상공인 500곳에 중개수수료,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특별포인트 10만 점을 선착순으로 지급
  • 서울시가 지정한 착한 가격업소가 입점해도 100개사에 10만 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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