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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알뜰정보왕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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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주목하세요.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이 사회적인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기본소득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생계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1998년 4월 2일생 ~ 1999년 4월 1일생까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으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분기별로 25만 원씩 4분기로 연 100만 원이 지급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서류 제출 시 일시금으로 지원

 지급대상자로 선정 시 7월 20일 이후에 해당지역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경기지역화폐는 초본 상 주소지 시군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처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 등입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상인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가능 점포는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카드, 김포와 시흥은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됩니다.

  • 성남시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모바일, 전자카드)를 신청해야 지급
  • 김포시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지역화폐(모바일)를 신청하고 회원가입 해야 지급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3. 06. 01.(목)  09:00 ~ 2023. 06. 30.(금) 18:00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신청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로그인 후 온라인이나 모바일 신청

▶ 신청 시 6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휴대폰 인증 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동의를 하는 경우는 별도의 서류 첨부 없이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 초본 접수 시 유의사항

  • 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 발생일/신고일 포함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최근 5년(계속 3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변동사유 포함 

 

 ▶신청할 때 다음 분기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면 분기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심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꼭 체크해 주세요.

※ 단,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으면 신청기간 내에 정보수정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지난 분기 소급을 받지 못한 경우는 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체크하고 기본 인적사항을 적어 신청하세요.

 

▶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으면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청년후견인 등에 한해서 대리신청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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