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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국가바우처 신청 등록방법 카드 비교

by 알뜰정보왕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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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행복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이 카드 한 장으로 17종의 바우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하시면 바우처와 카드사 혜택을 둘 다 받으실 수 있으니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서둘러 발급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과 국가바우처 이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행복카드

 

▩ 국민행복카드란?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체크/신용카드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가바우처 이용카드입니다.

● 국가가 지원하는 다양한 17종의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 1장으로 사용가능합니다.

●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연회비가 없습니다.

카드사별 신용카드/체크카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바우처 대상이 아니어도 카드 자체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바우처를 신청하면서 발급받게 됩니다. 물론 바우처는 나중에 신청해도 됩니다.

 

▩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바우처 서비스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BC카드 : 혜택확인 및 신청 바로가기 ☞  (전화신청 : 1899 - 4651)

 

▶ 롯데카드 : 혜택확인 및 신청 바로가기  (전화신청 : 1899 - 4282)

 

▶ 삼성카드 : 혜택확인 및 신청 바로가기  (전화신청 : 1566 - 3336)

 

▶ KB국민카드 : 혜택확인 및 신청 바로가기  (전화신청 : 1599 - 7900)

 

▶ 신한카드 : 혜택확인 및 신청 바로가기  (전화신청 : 1544 - 8868)

 

 

 

2. 국가 바우처 사업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혜택

  •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
  •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 지원
  • 분만 취약지 20만 원 추가
  • 전국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카드 영업점 방문, BC/삼성카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유산진단) 일로부터 2년까지

 

▶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 22년 1월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 불가

혜택

  • 최초 1회 포인트 200만 원 지급
  • 유흥·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

신청방법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 신청 (온라인은 부모만 신청가능)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의 산모로 의료비 지원 신청자

혜택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추가지원
  • 모든 의료기관(약국포함)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만 2세 미만 영유아가 모든 의료기관 (약국포함)에서 의료비, 처방 약제비 지원
  •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하기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층 영아 (0 ~24개월)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 차상위, 한부모 수급 가구, 기준중위 80% 이하 다자녀(2인이상)-장애인 가구)

혜택

  • 최대 24개월 동안 기저귀 (월 7만 원), 기저귀 + 조제분유 (월 16만 원) 지원
  • 정부지원금이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수시(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 날까지 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

지원대상

  • 에너지 취약계층

※ 에너지 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중증/희구/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포함 세대

 

혜택

  • 냉방에너지(전기) 및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 지원
  • 에너지 판매처에서 에너지원 구매 (요금차감 방식은 에너지바우처 포털☞ 참고)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지원금액 148,000 203,600 278,000 372,100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5월 ~ 12월 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
  • (취업한 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정 등)

 

혜택

  • 영아종일제 : 시간당 1,506 ~ 8,534원
  • 시   간   제  : 시간당 1,506 ~ 8,534원 (정부지원금에 한함)

신청방법

※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국민행복카드 정보 저장 후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 자동 결제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11세~만 18세 여성청소년

혜택

  •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 지원
  • 월 13,000원 연 최대 156,000원 지원
  •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생리대를 자유롭게 구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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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사업  8종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일+60일까지 산후조리 가정방문서비스 이용권 지급 (단테아 기준 최대 60만 원까지)

② 장애인활동지원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월 최대 163,000천 원까지 지원

③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급
  • 세부 지원내용은 사업별로 상이

④ 가사간병방문 지원

  • 장애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재가간병·가사지원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월 최대 244,890원까지 지원

⑤ 발달재활서비스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 이용권 지급
  • 월 최대 22만 원까지 지원

⑥ 언어발달지원

  •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이용권 지급
  • 월 최대 22만 원까지 지원

⑦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 지급
  • 6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 지원

⑧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받지 못하고 그 외 A, B 판정자로 기준중위소득 160% 인 분들
  • 방문, 단기가사, 주간보호 서비스

신청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장애인활동지원은 복지로 온라인신청☞가능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 이용 바우처결제
  • 사회서비스사업은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하셔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납부방법은 제공기관 직접납부, 지정 가상계좌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 제공기관 직접 납부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가상계좌 납부사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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