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뜰정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내용 신청방법 이용방법

by 알뜰정보왕 2023. 5. 25.
반응형

서울시에서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임산부들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나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이용방법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임신하신 분들은 이 혜택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 지급

 

2.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임신 12주 차 이상부터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서울과 경기도 여주에서 지원사업이 있으니 해당지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때는 정부 24와 서울맘케어 두 군데 전부 신청해야 합니다.
▶ 정부 24 맘편한 임신서비스 신청 후 임산부 교통비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70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정부 24 맘편한 임신통합서비스 란?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엽산 및 비타민은 물론 고속열차 할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출산 후 신청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엽산·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서울맘케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 사전준비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 내국인

  •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 24-맘편한 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맘편한 임신통합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  타 서비스만 신청돼 있는 경우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필요

▶ 외국인

  •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 :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반응형

 

4.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5.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 철도(기차) 2023.4.12부터 가능

  •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
  •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음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 :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
    (단, 카드사별 포인트 차감에 대한 운영방식 등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 삼성카드사의 경우 본인의 신용카드로 대금 청구)
    ※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예매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 주유소 LPG 전기차 충전소 사용 가능
▶ 고속·시외버스 공항리무진 고속도로 통행료도 가능하며, 여건에 따라 적용 안될 수도 있는 점 유의 바랍니다.
▶ 항공권은 사용 불가
 

6. 사용기한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