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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정보

2023 부모급여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by 알뜰정보왕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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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을 개편해 1월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급여가 영아수당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부모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및 신청방법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22년 운영된 영아수당의 새로운 정책이름입니다. 이는 21년까지 양육수당으로 불렸으며 이를 하나로 통합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만 0세 ~ 1세의 아동가정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

단, 만 1세의 경우 기존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22년 출생아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만 0세 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

▶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

연도 0세 지원금 1세 지원금
2023년 70만원 35만원
2024년 100만원 50만원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그러므로 21년생 출생아의 경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습니다. 이 경우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 어린이집 재원 시 - 보육료바우처 514,000원 + 현금 186,000원
  • 만 1세 어린이집 재원 시 - 보육료바우처 514,000원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조건

▶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신규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적용하여 지원
생후 60일 이후 신청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복지로 접속 - 복지서비스 - 영유아 - 부모급여지원

주민센터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신청서와 함께 신청하세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시 자동연계되어 일괄신청이 가능

▶ 지급시기 -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현금입금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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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요

▶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부모급여

만 0세와 1세의 어린이집 보육료 514,000원의 바우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우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가정보육 어린이집 다닐경우
0세 (0~11개월) 700,000 원 입금 514,000원 바우처 금액을 제외한 186,000원 차액입금
1세 (12~23개월) 350,000 원 514,000원 바우처만 지원

 

▶ 아동수당과 중복여부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아이가 만 0세인 경우 부모수당 7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해서 총 8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월수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0 ~ 11개월 월 70만원 월 10만원  
12 ~ 23개월 월 35만원  
24 ~ 86개월   월 10만원
87 ~ 95개월    

<2024년>

개월수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0 ~ 11개월 월 100만원 월 10만원  
12 ~ 23개월 월 50만원  
24 ~ 86개월   월 10만원
87 ~ 95개월    

 

▶ 부모급여 지원 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를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적용은 안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 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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