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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정보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알뜰정보왕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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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주택청약저축이 꼭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좀 더 청약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조건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대상

만 19 이상 ~ 만 34세 이하 연 3천6백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 선정기준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만 나이계산해 보기☞☞)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지원내용


 금리 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p 적용

자료출처 - 정부24

 

 ▶ 소득기준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 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가능

  ▶ 주택소유여부

  •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단 위의 두 경우의 세대주는 3개월 유지하여야 함


 이자소득 비과세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소득기준

  • 직전 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주택소유여부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 무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합니다.

③ 소득공제 혜택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소득기준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소유여부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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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 기타 사항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년 12월 31일까지 상시신청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① 소득증빙(필수)

  • 소득확인 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② 병적증명서 -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③ 각서 (양식제공)

④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 해지 시 제출 서류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홈페이지 URL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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