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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분들 주목하세요.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그것인데요. 그럼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사람이 2년간 그만두지 않고 총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 각 400만 원씩 공동 적립을 해줍니다.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를 지원합니다.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 (3~5년)로 연장가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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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 만 15세 ~ 34세 청년 (군 의무복부기간 포함 39세까지) ※ 만 나이계산기☞
-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는 경우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 (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사업주 단위로 판단
-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중복불가
-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업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
-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통장사업 등) 중복 참여 불가
▶선정기준
- 지원대상별 (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 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 도내에서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산 영업일 10일을 감안하여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청년- 청년공제 신청서, 기업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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