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세 가지 주택 관련 대출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택구입자금대출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주택전세자금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주택월세자금대출 - 주거안정 월세대출
오늘은 주택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대상
▩ 대출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이 연속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2자녀 이상인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는 6천만원 이하)
▶ 순 자산가액이 3.25억 원 이하
※ 세대주란 주민등록상에 직계존속, 배우자(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2. 지원내용
▩ 대출한도
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 (신혼, 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최대 1억 2천만 원 / 그 외 지역 8천만 원
- 신혼가구 : 수도권 최대 3억 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 원
- 2자녀 가구 : 수도권 최대 2억 2천만 원 / 그 외 지역 최대 1억 8천만 원
▩ 대출금리
연 1.8 % ~ 2.4 % (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연소득 (부부합산)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연 1.80 % | 연 1.90 % | 연 2.00 % |
2천만원 ~ 4천만원 이하 | 연 2.00 % | 연 2.10 % | 연 2.20 % |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 | 연 2.20 % | 연 2.30 % | 연 2.40 % |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 추가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일 경우에는 1.0%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1천만 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 : 경미금리 1.0% p 부과
- 1천만 원 초과로 초과된 경우 : 당초 금리에 2.0% p 가산금리 부과
- 대출실행이 완료된 경우 가산금리부과
- 대출실행 전인 경우 대출불가
- 우대금리 적용, 상환방법 변경 등 대출조건 변경 불가
▩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및 혼합상환
3. 신청방법
▶ 기금 e 든든 온라인 신청
▶ 수탁은행 방문신청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 제출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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