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들은 공부, 취업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이 힘들 때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로 정신건강에 아픔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청년들의 정신건강의학적 외래진료의 부담을 덜어주는 `2023 경기도 청년마인드케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지원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아래 ①, ②, ③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① 진료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② 연내 만 19~34세 경기도 청년 (2023년 기준, 1988~2004년 출생자 해당)
③ 질병코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39(기분[정동] 장애),
F40~48(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연 기준)
- 2023년 기준, 2019~2023년 해당
- 해당 질병코드가 중복 진단(부진단)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 질병코드 외 다른 질병코드로 변경될 경우 지원 중단
※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여부 및 소득 제한 없음
※ 지원제외대상
- 정신건강의학적 외래진료와 관련 없는 항목 (정신질환과 관련 있다는 근거마련 시 지원 가능)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가 아닌 외부 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받거나 감면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단, 검사비 및 제증명료는 지원가능)
지원 내용
정신건강의학적 외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 원 내 지원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 단, 응급의학과(응급실) 또는 한방병〮의원의 경우 지원 불가
비급여 항목 지원 불가(단, 검사료 및 제증명료 본인부담금은 지원 가능)
- 검사료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실시한 경우 지원 가능, 그 외 외부 및 협력기관(심리상담센터 등)에 의뢰한 검사료 지원 불가
- 제증명료 : 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서류 원본과 발급 비용의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제증명료 지원 가능 (그 외 동일 서류 재발급 및 잘못 발급된 서류 등은 지원 불가
지원 기간 및 청구
- 2023년 ~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 소진 및 회계처리 기한 경과 시 지원 불가)
- 2023년 내(올해 안)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지원 절차
외래진료 → 지원 접수 → 구비서류 검토 → 진료비 지원
제출서류
1.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2.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정신의료기관) 원본
-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한 검사비 영수증의 경우 영수증 내 해당 정신의료기관 날인 필요
-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영수증 별도 제출 시, 약품(성분) 명이 기재된 약국(봉투) 영수증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 제출
* 약제비 납입확인서 : 약국발행(처방된 약품만 발행)
3.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 질병코드 F20~48 및 초진 연도 반드시 포함
※ 예) 처방전 또는 초진기록지 또는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사본 등
※ 각 다른 의료기관의 영수증 제출 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질병코드 확인 서류 제출 필요
※ 의료기관 변경 시, 변경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질병코드 확인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최초진단, 초진연도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서류는 '초진' 또는 '처음' 단어와 해당연도 기재 필수
- 확인 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4. 경기도민 확인 서류
- 주민등록초본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경기도민으로서 치료받은 기간만 지원 가능하므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에서 진료기간 확인 필수
5. 수령 방법 관련 서류
- 환자(본인)인 경우 : 통장 사본, 신분증 앞면 사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 보호자(가족)인 경우 : 통장 사본, 보호자(가족) 신분증 사본, 보호자(가족) 관계 확인 서류
※ 보호자(가족) 관계 확인 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의료기관인 경우 :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필요시, 기타 서류 제출
신청·문의기관 -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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